전세버스 사고업체 증차 불허
수정 2001-07-30 00:00
입력 2001-07-30 00:00
건설교통부는 28일 국무총리실 교통안전관리개선기획단,경찰청,16개 시·도 교통담당 과장,전세버스연합회 등과 대책회의를 갖는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앞으로 각 시·도는 매년 두차례 이상 관할 운수업체의 운영실태를 점검,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사고를 일으킨 업체는 증차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전세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시험을 통해 운전자격증명을 따야 하는 운전자격 증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신규등록이나 증차하는 차량은 출고된 지 2년이 안된 차량으로만 제한되며 속도제한기,운행기록계 등 과속운행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조작할 경우의 처벌기준은 과태료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7-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