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관광버스 추락사고 과속이 원인인듯
수정 2001-07-26 00:00
입력 200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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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조사 결과 사고차량의 스키드마크가 좌측 바퀴 57.7m,우측 바퀴 37.5m로 나타나 ‘속도 대비 제동거리 환산법’에 의한 사고차량의 당시 속도는 시속 140㎞ 정도이며,낙하 거리도 40여m나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은 한때 제기됐던 졸음운전 가능성에 대해 사고버스가 사고 10분 전쯤 진주휴게소에 들렀던 사실을 중시하고이를 배제했다.
진주 이정규·부산 이기철기자 jeong@
2001-07-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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