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SJ, 홍보처 반론문 게재
수정 2001-07-14 00:00
입력 2001-07-14 00:00
국정홍보처는 김명식 해외홍보원장 명의의 반박문에서 “언론사 세무조사는 통상적인 법집행 절차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라고 강조했다.김 원장은 “언론사나 해당 기업 사주라도 과세를 회피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2001-07-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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