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 51만2,930원을”
수정 2001-07-11 00:00
입력 2001-07-11 00:00
양대 노총은 10일 서울역광장에서 가진 공동회견에서 “양노총은 지난 5월 전체노동자 임금의 절반인 월 64만원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으나 사용자측의 우려를 반영,51만2,930원을 최저임금으로 수정요구한다”고 밝혔다.또 내년도 최저임금의 경우 전체 노동자 임금의 45% 수준까지,오는 2003년에는 절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7-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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