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오늘부터 보험 제외
수정 2001-07-09 00:00
입력 2001-07-09 00:00
보건복지부는 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다른 치료나 처치없이 전체 치아에 대한 스케일링을 했을 경우 이를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으로간주,보험급여를 인정치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2001-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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