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 체납 직접 징수
수정 2001-07-03 00:00
입력 2001-07-03 00:00
서울시는 2일 고액 체납시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현재자치구에 위임된 징수업무 일부를 인수받아 직접 체납시세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자치구로부터 인수받을 체납 징수업무는 1건당 500만원 이상으로 제한해 고액의 체납시세를 없애는데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고액 체납시세 징수를 위한 전담조직(가칭 고액체납시세 징수전담팀)을 본청에 설치,이번 달 중순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징수전담조직은 세무운영과 산하 5급사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2개팀으로 팀당 15∼20명씩 총 30∼40명의 체납징수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외부에서 재산압류,공매재산정리 전문가 6명도 특별채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고액 체납시세 징수에 서울시가 직접 나선 것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로 인해 시세 체납액 규모가날로 증가하고 있는데다 전체 시민의 95%에 달하는 성실 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이 크게 손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의회와 협의,고액 체납시세를 징수할 수있도록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방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고액 체납시세 징수 전담팀의 명칭을 오는 10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하기로 했다.문의 (02)731-6262.
이동구기자 yidonggu@
2001-07-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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