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기고 글·사진 온라인 무단게재 못해
수정 2001-06-27 00:00
입력 200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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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은 25일 조나단 타시니 등 자유기고가 6명이 뉴욕타임스와 뉴스데이,타임지를 상대로 낸 저작권법 위반 소송에서 “신문이나 잡지 등 인쇄매체가 자유기고가들에게 사들인 기사를 인쇄판에 실은 뒤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에 다시게재하려면 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프리랜서 계약에 자료의 전자판 사용에 대한규정이 없었던 10년전과 달리 앞으로 신문·잡지기사,사진,삽화 등의 게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이번판결은 우리나라를 비롯,온라인 이용 관련 법규가 미비한 다른 나라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등 온라인이 정보의 주요 유통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인쇄매체 시대에 제정된 저작권법의 손질이 불가피할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출판사들이 추가적으로 부담을 떠안아가며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자료를 계속 제공할지,아니면 이용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유료 서비스를 실시해 이번 판결이 ‘인터넷 자료=무료’라는 인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다.
김균미기자 kmkim@
2001-06-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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