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런 공무원] 재경부 이상률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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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23 00:00
입력 2001-06-23 00:00
“후진적인 연금제도를 조금이나마 개선한 데 보람을 가집니다.이번에 만든 연금 과세체계는 과세저항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소명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이상률(李尙栗·38·행시 34회)사무관은 사회복지정책의 하나인 ‘연금제도의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감사원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됐다.이사무관이 마련한 내용은 연금제도의 기초가 되는 ‘세제상 혜택 및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안’.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연금혜택을 받는 국민이 30만명이 채안돼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연금을 낼 때 소득공제가 안되는 것은 물론 연금을 받을 시점에서 비과세해 연금대상자가 세제상의 혜택을 제대로 못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무관은 이 제도를 만든 계기를 “OECD·IMF 등에서 노령화사회 등에 대비해 후진적 연금과세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다”면서 “이번 과세체계도 몇십년 후를 내다보고 먼저 싹을 틔운다는 심정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연금과세 체계의 모순을 없애 예상되는 조세저항을 줄인 것.즉 ‘보험료를 납입할 때 소득공제를 하고 연금을 받을 때 과세하는’ 틀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연금 재정의 건전화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또 시행중인 세금우대 종합저축제도와 스톡옵션,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등 정부의 세제정책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무관은 국내에 관련 자료가 거의 없어 1년여를 미국·영국·일본 등의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드나들면서 외국 자료를 축적했다.OECD 발행 출판물 등은 국제조사과의 협조를 얻었고 사학연금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과 단체도 찾아다니며 자료를 연구했다고 말했다.



대학 교수를 퇴임한 부친의 도움도 무척 컸다.일본 자료는 부산에 있는 부친에게 등기로 보내 해석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 사무관은 “연금제도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제도개선은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실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은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기홍기자
2001-06-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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