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側 부당행위 엄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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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23 00:00
입력 2001-06-23 00:00
폭력을 사용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나 쟁의행위를방해하는 등 사용자측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노동부는 7월 말까지를 부당 노동행위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본부 및 전국 6개 지방노동청별로 특별대책반을 구성,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근절시켜 나갈방침이다.

김호진(金浩鎭)노동부장관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함으로써 앞으로불법행위에 관한 한 노사를 막론하고 형평성 있게 법을 적용하는 관행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한국노총이남순(李南淳)위원장은 이날 노총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생존권 투쟁을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자 반민주적, 반민중적 폭거”라며 노조 탄압 중지와 악덕 기업주 처벌 등을촉구했다.이 위원장은 24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금융 및 공공 부문을중심으로 하반기 이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서울 이촌동농업기술진흥관에서 비상중앙위원회를 열고 오는 7월5일 2차 연대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또 23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석하는‘노동운동 탄압 분쇄 김대중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오일만 류길상기자 oilman@
2001-06-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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