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도 전자화폐로
수정 2001-06-21 00:00
입력 2001-06-21 00:00
전자화폐 개발업체인 몬덱스코리아는 20일 “서울시내 개인택시 1.000대에 전자화폐 결제용 단말기를 설치,전자화폐로 택시비를 낼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이들 택시 외부에는 몬덱스로고가 부착돼 전자화폐로 택시비를 낼 수 있는 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요금은 승객이 현금대신 내는 전자화폐 몬덱스카드를 단말기에 꼽고 해당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처리된다.영수증도발급된다.
기존 신용카드에 비해 이 전자화폐는 전화나 부가가치 통신망을 사용하지 않아 경제적이라는 지적이다.또 단말기가전자수첩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작아 휴대하기도 편하다.
몬덱스코리아는 연말까지 이 단말기를 수도권 일대의 영업용 및 개인택시 1만대에 추가보급할 계획이다.
박현갑기자
2001-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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