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금 추징/ 법적 구제절차와 세금 납부
수정 2001-06-21 00:00
입력 2001-06-21 00:00
해당 언론사는 추징액에 대해 20일 이내에 서울지방국세청이나 해당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적부심사를 청구할수 있다. 또한 국세청,감사원,국세심판원 중 한곳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세무서나 서울지방국세청은 30일 이내에,국세청은 60일이내에,국세심판원은 90일 이내에,감사원은 90일 이내에각각 세금추징 적법성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한 언론사가 납득이 가지않을 경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또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국세청이나 국세심판원,감사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면 된다.
그러나 추징 세금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30일이 지나 국세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달 내 세금을 한번에 내야 한다.형편이 여의치 못하면 징수 유예 신청을 해 6개월까지연기될 수 있다.추징액을 나눠낼 때에는 최장 9개월까지세 번에 나눠 낼 수 있다.
추징세액에이의가 없다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세금을내야 하며,소송을 하더라도 제때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박선화기자
2001-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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