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주영복 前국방 환수 퇴직금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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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20 00:00
입력 2001-06-20 00:00
대법원 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19일 주영복(周永福) 전 국방부 장관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2억5,000여만원의 퇴직급여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환수한 연금 가운데 군인연금법에 근거한2억4,000여만원은 되돌려줘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받은 퇴직금 중 공무원연금법에 근거한 급여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있지만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는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소급해서 환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6-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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