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주영복 前국방 환수 퇴직금 돌려줘야””
수정 2001-06-20 00:00
입력 2001-06-20 00:00
재판부는 “원고가 받은 퇴직금 중 공무원연금법에 근거한 급여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있지만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는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소급해서 환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6-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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