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약국도 ‘녹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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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20 00:00
입력 200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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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일선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 심사를 2년동안 면제해주는 녹색인증제 시행 기관을 20일부터 현재의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약국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녹색인증제는 일선 요양기관이 급여비 청구를 성실하게하겠다고 서약하면 급여비 심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하지만 무작위 심사를 거쳐 부당·허위청구 행위가 적발되면가중처벌된다.

약국에도 녹색인증제가 시행되면 자율적 심사청구 풍토가 조기에 확산돼 일선 요양기관의 부당·허위 청구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의원급 요양기관의 녹색인증제 신청은 19일 현재 전체 EDI(전자문서교환) 청구대상기관의 33.1%에 이르러 녹색인증제가 조기에 정착되고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용수기자
2001-06-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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