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적용 대상 늘린다
수정 2001-06-18 00:00
입력 2001-06-18 00:00
관계자는 17일 “집단소송제는 투자자의 손실을 보상하고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투자자의 자산을 굴리는 증권·투신사로 확대하는 방안과 소송대상이 되는 기업의 규모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증권거래법뿐 아니라 증권투자신탁업법·증권투자회사법 등 모든 증권관련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할지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이용 및 시세조정행위 등 일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집단소송을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그러나 재계의 우려처럼 소송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인원을 최소 20명 이상으로 정하는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는 당초 총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등록기업을 대상으로 주가조작·분식회계·허위공시 등 일부 증권거래법위반 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입장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6-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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