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병원 생긴다
수정 2001-06-14 00:00
입력 2001-06-14 00:00
해양수산부는 13일 ‘수산질병관리사’와 ‘수산질병관리원’(물고기 병원)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기르는 어업육성법을 정기국회에 상정,올해 안에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질병에 의한 물고기 대량폐사를 예방하고 물고기에 대한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법이 생기면대학 질병관련 학과 졸업자는 국가시험을 통해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을 얻은 뒤 물고기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수산질병관리원에서는 넙치·새우·우럭·돔 등 어종별특성에 맞는 질병 치료방법을 개발,체계적인 치료활동을벌이는 것은 물론 바이러스 등 어류질병에 대한 연구도 하게 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6-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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