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파업지도부 사법처리는
수정 2001-06-14 00:00
입력 2001-06-14 00:00
회사측은 이날 합의문을 통해 ‘임금 협상과 관련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민사문제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성재 조종사 노조위원장 등 간부 14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고,회사측은 이들을 포함해 36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검찰은 사법처리 수위를 신축적으로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의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도부는 조사가 불가피하지만 불법 파업기간 등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측이 민사 문제를 최소화하기로 노조측과 합의한 점에 비춰민사소송 역시 노조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제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6-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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