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허가 과정 공개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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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13 00:00
입력 2001-06-13 00:00
주택가에 러브호텔 건축허가를 내리게 된 과정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韓渭洙)는 12일 “러브호텔을허가해 준 정책 결정 과정을 밝히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기록을 요구했으나 공개를 거부당했다”며 경기도 일산 신도시 대화동 주민 1,519명이 고양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요구하는 심의위원 명단과 발언 내용을 공개할 경우 피고측은 업무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온다고 주장하지만 참석위원 명단 공개만으로 행정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공익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공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해 7월 고양시가 학교 상대정화구역(200m) 내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러브호텔 건축을 허가하자 이에 반발,회의기록을 공개하라고 고양시교육청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교육청측은 소송이 제기된 지 석달 만에 회의기록은 공개했지만 참석자 명단 등은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6-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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