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제한속도 도로마다 다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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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13 00:00
입력 2001-06-13 00:00
얼마전 자동차의 속도 등에 관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편도 2차선의 일반도로는 시속 80㎞로,자동차 전용도로는 90㎞로 운행할 수 있게 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의일이다.최근 경찰서에서는 서울 인근 및 외곽순환도로 등의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과속으로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운전자들이 규정속도에서 불과 몇㎞밖에 초과하지 않았는데 왜 적발이 되었느냐며 항의하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도로교통법에 보면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의 사정 및 통행량 등을감안하여 구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속도 등에 관하여 적정한속도로 운행토록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자동차 전용도로는 도로사정상 서울지방경찰청장 고시로,개정된 시행규칙에서 정한 90㎞보다 낮게 속도가 정해져있다.



따라서 운전자들이 보도에 나온 속도로 달리다 보면 과속으로 카메라에 찍히게 되는 것이다.운전자들은 도로 표면의속도나 도로우측 표지판에 표시된 속도가 지정속도라는 점을 알고 속도를 조절하기바란다.

김용즙 [서울 남부경찰서]
2001-06-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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