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벌금 최고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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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07 00:00
입력 2001-06-07 00:00
앞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6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 조례 개정작업을 거쳐 불법 광고물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개정안은 주택가에 배포되는 불법 전단과 청소년 유해 광고물,보행에 지장을 주는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의 벌금을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과태료는 50만원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후에도 업주가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1회 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1년에 최고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릴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예고없이 즉시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옥외광고물은 유효기간을 설정,허가후 6개월 안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전광판이나 옥상광고물같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간판에도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 우수광고물 제작을 유도하기 위해 옥외광고업 개설을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개설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6-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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