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Q&A/ 회사 상여금 전액 일방 삭감
수정 2001-06-06 00:00
입력 2001-06-06 00:00
[서울 강서구 등촌동 김진선] 근로기준법 제97조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때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이,노조가 없을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삭감했거나 상여금 삭감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면 무효가 된다.
민원인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삭감해 상여금을 회사측에 청구할 수 있다.
또 근무대기 상태에서의 임금지급 관계는 사용자의 종속하에 있다면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된 임금의 청구권이발생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등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노동청은 사실 관계를 조사,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이행토록한다.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
2001-06-0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