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장 실형 선고…병역 청탁·박원사 도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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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06 00:00
입력 2001-06-06 00:00
서울지법 형사11단독 이제호(李齊浩)판사는 5일 병역비리로 구속된 박노항 원사를 통해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하고변호사 선임비를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사무장최모 피고인(50)에게 제3자 뇌물교부죄 등을 적용,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이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더구나 병역비리의 핵심인 박 원사의 도피를 도왔기 때문에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1-06-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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