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하이 KAL화물노선 면허취소
수정 2001-06-06 00:00
입력 2001-06-06 00:00
건교부는 “중국민항총국(CAAC)은 2년여에 걸친 조사결과사고 원인이 기장과 부기장의 고도상황 인식 잘못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면서 “항공법 제129조에 따라 대한항공의 사고노선 면허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오는 19일 대한항공측으로부터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를 거쳐 내달 중순께 최종징계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징계안이 원안대로 결정될 경우 대한항공은 앞으로 2년 동안서울∼상하이 화물노선을 운항할 수 없게 된다.
중국민항총국은 사고원인을 부기장이 인가고도 1,500m를 1,500피트로 잘못 판단,기수를 20∼40도로 급하게 하강쪽으로 돌려 지상으로 내려오려다 추락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충돌전 폭발이나 항공 엔진의 오작동은 없었다고 중국민항총국측은 밝혔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6-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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