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無害통항’ 대승적 대처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2001-06-06 00:00
입력 2001-06-06 00:00
북측상선이 제주해협 영해통과로 나라안이 어수선하다.그도 그럴 것이 지난 50년동안 북한의 민간선박이 사전 허락도 없이 우리 영해인 제주해협을 통과한 것은 분단 이래 처음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제주해협이 우리 영해라 하더라도군함 및 정부선박이 아닌 외국 민간선박에게는 국제해양법제17조에서 연안국은 무해통항권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는점도 생각해야 한다.문제는 그동안 남북관계가 50년동안 적대적 대치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 영해안에 이러한 무해통항허용을 상상도 못한 데 불과하다.

자 이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의 지평을 넓게 보자.90년대이후 국제사회는 지구촌의 평화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이라는보편적 가치추구로 치닫고 있다.이에 동참못한 한반도의 우리도 지난해 6·15 공동선언이후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동참할 뿐더러 평화를 나누어 주는 나라로서 대승적인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잘못한 것은 엄중 경고하고,북한이 잘 한것은 인정,민족화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건은 적극적으로 기회를놓치지 말고적극 대응해야 한다.북한상선의 제주해협과 북방한계선(NLL)통과도 과거 남북관행에는 벗어나 돌출적으로행동한 것은 명백히 북한이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배가 북한지원 물자를 싣고 북한 영해에 들어 갈 때 북한은 항상 사전허가를 요구했기 때문에,북한도 제주해협통과에 우리와 충분한 사전 양해를 구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엄격히 국제해양법(제17조)적으로 볼 때 북한 민간상선은 제주해협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 우리 영해 및 접속수역법(1977) 제5조도 외국의 민간선박은 평화,공공질서,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영해를 무해통과할수 있으며, 사전 허가 승인 사전동의를요구하지 않고 있다.그리고 명백히 북방한계선(NLL)은 정전협정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국제연합사령부(UNC)가 1953년8월30일 내부적 작전 규칙으로 작성한 것을 북측에 정식으로 통고하지도 않았다.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상 제2장의 부속합의서 제10조도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해상불가침구역은해상불가침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여기서 서해의 해상 불가침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에 NLL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그 이유는 NLL이 남북사이에 경계선이 되려면 쌍방이 합의하고 인정해야 하는데,UNC가 내부작전규칙으로 NLL을 설정,해군부대에만 시달하였고 상대방인 북한에는 통고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따라서 북한상선의 NLL 통과는 영해 침범은 아니고 월선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량난·에너지난 극복을 위해경제적 항로를 개척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남북한해운협정을 맺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협상으로 활용해볼 필요도 있다.남북한의 상호 직항로 개설은 쌍방 모두에게 물류비용을절감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다.정부는 북한 상선 제주해협통과와 NLL 월선에 대한 국제법적인 논거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깊은 우려도 아울러 깊이 고려하는 유연하고 차분한 대응을 하는 것이필요하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2001-06-0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