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상선 왜 영해침범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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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04 00:00
입력 2001-06-04 00:00
정부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개최,“이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통보 및 허가요청 등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당국에 촉구한 것은 북한이절차에 따라 통항을 요구해 오면 이를 협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변화로 풀이돼 주목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제3국 선박에 대해 ‘연안국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주해협 항해를 보장해왔다.그러나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정전상태’임을 이유로 인정하지않았다.
합참은 이날 북한 상선이 제주해협을 항해한 것은 단순한영해침범이 아니라 제주도 영해를 둘러 항해하는 데 드는경비와 기간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미리제주해협으로 항로를 설정, 출항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이들 북한 선박이 해군과의 무선통신에서 “김정일 장군님이 개척하신 통로이므로 통과하겠다”고 일방통고한 데서도 의도된 영해침범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본과 중국,북한지역에서 출항한 북한 상선이 제주해협을거치지 않고 남해 공해상으로 항해할 경우 통상 1∼2일 정도가 더 걸리는 탓이다.이런 실정을 감안해 비록 정전체제이지만,남북정상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전쟁위험제거 노력’에 합의한 만큼 사안에 따라 협의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경수로 건설 및 금강산 관광을 위해 이미 최단거리 통항을 인정한 전례가 있다.
문제는 북측이 이같은 인도주의적 결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즉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측 상선이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을 우회하지 않고그대로 통과하겠다고 요구할 경우 남북간 새로운 쟁점으로부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도 “인천항∼남포항,해주항의 항로처럼 남북간 협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남북협상 의제로 준비해왔음을시인했다.다만 국내 보수세력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다소의 파장이 예상된다.
노주석기자 joo@.
*北 상선 영해침범…합참 관계자 일문일답.
합참은 3일 “인공기를 달고 우리 영해를 침범한 북한 선박은 비무장 민간상선으로 확인돼 나포 등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음은 김성재(金聖在·해군준장)작전기획차장 등 합참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북한 상선들이 왜 무단 침범했다고 보나 남해 공해로 우회할 경우 생기는 경비 및 기간을 줄이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나포 등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무선통신을 통해 민간 선박임을 확인했고,강제 조치시 발생할 충돌을 우려해근접 감시하며 공해상으로 이탈토록 유도했다.
■남북 화해분위기를 고려했나 선박을 나포하려면 ‘위해행위’ 증거가 있어야 한다. 통신검색에 순순히 응했고,일정한 속도와 방향에 따라 항해하는 등 위해행위를 할 만한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교신 내용은 청진2호는 제주도 해협이 국제통항로인 만큼항해하겠다고 통고했다. 령군봉호는 ‘상부’에서 내린 지시라고 밝혔다.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정전상태에서 제3국 선박과 동등하게 볼 수없다는 게 군당국의 시각이다.
노주석기자.
2001-06-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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