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을 선거무효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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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6-02 00:00
입력 2001-06-02 00:00
대법원의 서울 동대문을 선거무효소송 판결은 여러가지 정치적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선거가 법적으로 10월25일 치러짐에 따라 재선거까지 한나라당의 의석수가 133석에서 132석으로 줄어들고,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도 273석에서 272석으로 1석 줄게 됐다.

◇정치적 파장=당장 4일부터 개회되는 임시국회부터 여야소장파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유투표가 진행될 경우 한나라당의 1석 축소는 민주당에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으로보인다.

이런 만큼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의원직을 상실한김영구(金榮龜) 전 의원은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 허인회(許仁會) 후보측이 10건의 선거법 관련 사건들을 고발했지만 북부지청에서 10건 모두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그는 “아들과 2명의 딸,그리고 사위 등 5명이 부모를 돕기 위해 내가 살고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다.이를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것은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허인회 위원장은 “당과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치러진 재판이었는데 다행히 심사숙고해 준 대법원에감사한다”면서 “재선거는 법원의 의사,국민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만들어 보답하겠다”고 의욕을 드러냈다.

◇재판 경과=허 후보는 지난해 4·13총선에서 한나라당 김전 의원을 상대로 접전을 벌였으나 11표 차이로 낙선하자같은 해 4월28일 대법원에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이어 6월12일 재검표로 표차가 3표로 줄어들었지만 당락을 바꾸지는 못했다.

허 후보측은 같은 해 10월 김 전 의원측이 위장전입,금품살포,허위비방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며 검찰에 김전 의원측을 고발했지만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대법원 판단 배경=법원은 허 후보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김 의원측 친인척 26명이 위장전입해 투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6명은 투표를 하지 않았고 6명은 위장전입으로 볼 수 없다”면서 14명만 위장전입을 통해 투표한 사실을 인정했다.반면 김 전 의원측이 “허 후보측도 11명을 위장전입시켰다”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9명만인정했다.

법원은 위장전입에 의한 표차가 5표로 재검표 결과 확인된 표차인 3표보다 많기 때문에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허 후보측 변호를 맡은 이재화(李在華)변호사는 “20여명의 위장 전입자에 의한 투표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내렸지만 대법원은 정확한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3건의 선거무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형·장택동기자 yunbin@
2001-06-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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