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 7년 선고
수정 2001-06-01 00:00
입력 2001-06-01 00:00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孫容根)는 31일 수출 실적이 없는회사에 466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에 추징금 4,000만원이 선고된 전 한빛은행 관악지점장 신창섭 피고인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선고했다.
또 신 피고인에게 불법 대출을 받은 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 아크월드 사장 박혜룡 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을,불법 대출에 가담한 전 한빛은행 관악지점 대리 김영민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에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6-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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