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변경신고 수수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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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31 00:00
입력 2001-05-31 00:00
서울 성동구는 민원서류 발급시 주민들의 수수료 부담을줄이기 위해 자치구중 최초로 인감개인신고 수수료를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발급시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변경할 경우 인감개인신고를 하고 발급받아야 하는데 각 구청들은 이때 증명발급 수수료 외에 250∼700원의 인감개인신고 수수료를 받아왔다.



성동구는 “인감개인신고 수수료가 주민등록 관련 민원사무중 수수료가 없는 신고사항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다주민들의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폐지하게 됐다”면서 “민원인들의 편의증진과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석우기자 swlee@
2001-05-3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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