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국기강하식 사라진다
수정 2001-05-29 00:00
입력 2001-05-29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학교 국기 게양제에 대한 찬반 양론을 조사해 최근 행정자치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지난 1월 개선안을 냈었다.[대한매일 1월8일2면 참조] 교육부 관계자는 “행자부측이 지난 1월 제출한 개선안에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주문함에 따라 학교 및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보완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보완된 보고서에는 교육부가 최근 교육기관과 시민단체,학교운영위원회 등 132개 기관 2만2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설문조사 내용이 포함돼 있다.설문조사 결과,65%는 ‘24시간 게양해야 한다’,26%는 ‘학교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답했다.‘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7%에 불과했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지난 23일 교육부,국무조정실,교수,초·중·고 교장과 교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열고 처음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97년 1월 발효된 행자부 소관 대통령령인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은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다만 학교와 군부대에서는 낮에만 게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게양시각은 오전 7시,강하시각은 3∼10월 오후 6시,11월∼이듬해 2월 오후 5시다.
이에 따라 개선안이 확정되면 군부대에서만 국기 게양 및강하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개선안에서 학교를 군대와 동일시해 정해진 시간에 주악에 맞춰 게양 및 강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자율화돼 국기 게양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대신 국기에 대한 예절과 존경심을 심어줄 수있도록 교육 과정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행자부측은 “국기에 대한 제도 개선은 민감하고 중요한사안인 만큼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되 이른 시일안에 결정을내리겠다”면서 “가급적 각급 학교의 처지와 시대 상황을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5-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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