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1일 자동차 짝홀수제 실시
수정 2001-05-22 00:00
입력 2001-05-22 00:00
단 소방·견인·구급차량 등 긴급차량과 신문·방송사의보도차량,주한외교관 차량,장애인차량 또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운행허가증이 부착된 생계용 차량 등은 대상에서제외된다.
이에따라 비대상 차량은 소정의 서류를 갖춰 인근 동사무소나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아 차량에부착해야 한다.
서울시는 홀짝제 운행에 따른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워 및 심야시간대의 지하철 운행을 1시간씩 연장하고시내버스도 배차간격을 최대한 단축,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1-05-22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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