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협집회 공정법 위반”
수정 2001-05-18 00:00
입력 2001-05-18 00:00
서울고법 특별7부(부장 郭東曉)는 17일 “의협과 같은 사업자 단체가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단발적인 입법개정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의결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성태기자
2001-05-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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