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민주국가와 법령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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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09 00:00
입력 2001-05-09 00:00
민주국가에서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이자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따라서 법령을 널리알리는 것은 사회질서유지와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제가 된다.

정부에서도 입법 못지 않게 법령보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지만 종종 법령을 몰라 범법을 하거나 불이익을 당한사람들에 관한 보도를 접하게 된다.필요한 법령을 구하기위해 이곳 저곳을 헤매는 사람들을 보기도 한다.

일반국민이 법령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거나 관보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서는 안된다.수천건에 달하는 법령을 한곳에 쌓아두고 필요한 것을 알아서찾아보라는 식이 되어서도 안된다.최신정보기술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내용을 쉽게찾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령이 바뀔 때마다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시행되고 난 후에도 몇달이 지나서야 알 수 있거나 법을 위반하고 나서야 바뀐 것을 알게 된다면 법은 지켜지지 않을뿐만 아니라 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실추될 것이다.

추상적인 법령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해당 조문이 어떤 과정을거쳐 나오게 되었는지,입법배경은 무엇인지,구체적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사례와 판례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령 제·개정 과정은 작은 역사라고 하듯이이제까지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있도록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재판업무에는 수년,수십년 전의 법령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이렇게 함으로써 과거의 법령을 되돌아보고 보다 나은 입법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법령보급업무의 주관 기관으로서 입체적·종합적 법령정보보급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현행 전체법령을수록한 법령집의 발간은 물론,TV나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통하여 생활관련 법령을 소개하고 기관지나 소식지를 수시로 발간하여 홍보를 하고 있다.

PC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법령정보를 볼 수 있도록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종합법률정보와 연혁정보는 해당조문과 관련된 판례뿐 아니라 건국 이후 지금까지제정,개정된 모든 법령을 볼 수 있고 제·개정 역사,정책배경까지도 볼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올해 안에 법령입안심사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공포와 동시에 실시간으로바뀐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5월1일,법의 날을 보내면서 법령정보의 보급이 국민권익보호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고 다시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정수부 법제처장
2001-05-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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