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16명에 강제노역 혐의 무인가 복지시설 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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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05 00:00
입력 2001-05-05 00:00
서울 노원경찰서는 4일 무인가 아동복지시설을 차려놓고원생들을 학대해온 한모씨(52·여)를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한씨는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4동 수락산Y복지시설에서 원생 16명에게 콩나물을 다듬어 팔게 하는등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한씨는 또 원생들이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잠을 재우지 않고 학교에도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복지시설은 지난 84년 인가를 받지 않고 설립된 뒤 구청이 수차례 철거하려 했지만 한씨가 원생들을 시켜 철거를막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05-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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