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근로자 2명 실형…대우차 직원 출근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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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05 00:00
입력 2001-05-05 00:00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성수)은 4일 대우자동차직원들의 출근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우차 해고근로자 김광제(38)·이범연씨(38)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등과 함께 구속된 이 회사 노조 대변인 최종학씨(31) 등 해고 근로자 9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대우차가 정상 조업을 재개한 지난 3월17일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대우차 부평공장 앞에서 직원들의 출근을 방해하면서 저지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05-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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