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파업 주동자 줄줄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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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28 00:00
입력 2001-04-28 00:00
국민·주택은행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파업을 벌였던 은행 노조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27일 지난해 12월 금융노련 파업을 이끌었던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이용득 피고인(48),국민은행 노조위원장 김철홍 피고인(47) 등 노조 관계자 9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2년 6월∼1년을 선고하고 이 가운데 불구속 재판을 받은 6명을 법정구속했다.또 노조원 양모씨등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나머지 14명에게는 7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의 운영은 주주총회의 의결 사항인데도 피고인들이 근로조건 악화 등을 이유로 폭력적으로 이를 방해한 것은 불법”이라면서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양형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 등은 지난해 12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이 추진되자 6개 은행의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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