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정환급 새달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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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26 00:00
입력 2001-04-26 00:00
국세청이 5월초부터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

김호기(金浩起) 부가세과장은 세무서별로 서면 분석전담반을 구성,부정환급 신고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부가세 예정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한 뒤 다음달 초순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그는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중 10%를가산세로 부과할 방침”이라면서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사기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강조했다.특히 이번에는 재고금액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으려는 도·소매업자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국세청은 또 매출을 봉사료로 변칙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음식·숙박업종 317곳과 동산 임대업종 191곳,유통판매업종 1,425곳,기타업종 929곳 등 소득탈루 가능성이 높은 개인유사법인 2,862곳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4-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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