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공무원들 혼동쉬운 법률용어책 펴내
수정 2001-04-19 00:00
입력 2001-04-19 00:00
행정규칙에 나오는 ‘훈령·지시·일일명령’에 대해 “훈령은 상급 기관이 하급기관에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내리는 일반적인 명령,지시는 상급 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구체적으로 내리는 명령,일일명령은 당직 출장 특근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이라고 비교 설명했다.‘공공용물·공용물·보존공물’에 대해 “공공용물은 도로와 하천 등공동으로 직접 사용하는 물건,공용물은 행정기관의 건물과 집기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공된 물건,보존공물은 문화재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보존하는 물건”으로 구분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혼동하기 쉬운 법률용어만을 모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실무자는 물론 민원인들에게도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1-04-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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