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선거법 위반 정미홍씨 벌금 300만원
수정 2001-04-18 00:00
입력 2001-04-18 00:00
정 피고인은 지난해 4월 민주당 후보의 개인유세에 참석,지지연설을 하던 중 야당후보로 출마한 박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태성기자
2001-04-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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