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하반신마비는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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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16 00:00
입력 2001-04-16 00:00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의 한 요인이 됐다면 근로자가 다른 지병으로 질병이 유발되지는 않았다는 점까지 입증하지 않아도 업무상 재해로 볼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근로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 李鴻薰)는 15일 주방장으로 일하다 척수허혈성 경색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오모씨(51)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홍환기자
2001-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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