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세청 조기퇴직 ‘붐’
수정 2001-04-04 00:00
입력 2001-04-04 00:00
3일 특허청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청 직원중 69명이 퇴직했다.대부분이 5급 이상 중견 공무원들이다.이같은 현상은 종전에는 특허 심사 및 심판업무에 5급 이상으로5년 이상 근무했거나 6급 이하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변리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받았지만 ‘변리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이러한 제도가 폐지된 게 주요인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는 5급 이상의 경우 2차 시험중 일부 과목에 대해,6급 이하는 2차 전 과목에 대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자격제한에 따라 조금이라도 먼저 퇴직해 변리사 기반을 잡는 게 좋다는 생각에서 퇴직이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공무원의 퇴직도 사정은 비슷하다.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3주간 연수 후 별도의 간단한 시험을 치르고 관세사 자격을 받던 ‘공무원 특별전형제도’가 2003년부터 정식으로 완전 폐지됨에 따라 그 전에 개업하려는 직원들이늘고 있다.내년까지는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지난해에는 189명이 퇴직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이 불투명한데다 관세사 개업을 빨리 하는 게 좋다는 이유로 퇴직한 경우가 많은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직 공무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한다는 차원에서 자격증을 자동으로 주는 제도를 없앴다.
곽태헌기자 tiger@
2001-04-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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