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규제법 개정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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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04 00:00
입력 2001-04-04 00:00
정부는 문화예술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문예술법인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기부자가 문예진흥기금을 낼 때 용도지정을 하지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3일 “금명간 문화부와 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 관계자들이 6일 입법예고가 끝나는 이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법 개정을 요구한 기획예산처와 입법예고를 한 행정자치부 모두 현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법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역 중소기업들의 민원인 지역축제기부금지 조항은 행자부가 강력히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문화부는 이 조항을 포함해 법안이 원상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부는 이 조항과 관련,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이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기금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대안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많은 돈이 필요한 문예회관 등 하드웨어 건립비용이나 대형 지역축제 개최비 등은 지원할 수 없도록 하되, 공연 등 지역축제의 단일행사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동철기자 dcsuh@
2001-04-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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