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안매면 벌점도 부과
수정 2001-04-03 00:00
입력 2001-04-03 00:00
경찰청은 이날 벌점 없이 3만원의 범칙금만 부과하던 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한 범칙금을 5만원으로 올리고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밝혔다.
경찰청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할방침이다.
한편 이날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국회,경찰청 등 전국 660여곳의 관공서 앞에서 실시된 단속에서 경찰관 5명을 비롯,2,553명이 적발돼 3만원의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았다.공무원의 안전띠 착용률은 90%를 넘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4-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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