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위반 전력자 보호관찰 처분 정당”
수정 2001-03-17 00:00
입력 2001-03-1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복역중 6회에 걸친 단식투쟁을 했고 사상전향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활동 내역 신고의무 불이행,검찰의 출석 요구 불응,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집회·시위를 주도하는 등 여러 사정에비춰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보안관찰처분취소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3-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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