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이트 개설자 영장 기각
수정 2001-03-15 00:00
입력 2001-03-15 00:00
검찰은 “자살방조혐의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구속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은 성씨의 컴퓨터 e메일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일 목포여관에서 자살한 곽모씨(33·수원시) 등 남녀 3명과 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이들의 자살에 개입한 흔적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목포 남기창기자 kcnam@
2001-03-15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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