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숙박·위락시설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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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15 00:00
입력 2001-03-15 00:00
오는 5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지역에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는 숙박 및 위락시설을 원칙적으로 지을 수 없게 된다.

고양시는 14일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마련 다음달 중순 시의회 심의를 거쳐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고양주민들의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퇴출운동을 계기로 지난 1월 27일 주거지와 일정거리 떨어지지 않은곳에 들어서는 숙박 및 위락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 있도록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상업지역에 숙박시설과 나이트클럽·룸살롱·단란주점 등 위락시설을 새로 짓거나 용도변경할 경우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야 허가를 받을수 있다.

그러나 주거지역과 상업부지 사이에 공원·녹지,지형지물(산·언덕 등),공공청사(시청·구청 등)가 있을 경우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면 건축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단란주점도 바닥면적 합계가 45.4평을 넘지 않으면 건축심의위 심의를 거쳐 허용된다.시 관계자는 “고양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지는 등 새 조례가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빈 땅이 거의 없어 중심상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숙박 및 위락시설 신축이 사실상 원천봉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1-03-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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