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Q&A/ 농로편입 토지에도 부담금 처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3-14 00:00
입력 2001-03-14 00:00
●90년대 말 소유토지 1,662㎡에 대한 개발허가를 받아 공장을 지었다.이 토지 중 24㎡가 공장 준공 전에 농로개설공사에 편입됐었다.당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는인·허가나 면허를 받은 면적이 1,650㎡ 이내이면 개발부담금 부과를 취소한다는 조항이 있다.개발할 수 없는 농로 편입토지를 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데 시청은 전체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을 부과했다.부당하지 않은가.

경남 진주시 진성면 김상기.



종전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는 도시계획지역 외의 지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면허 등을 받은 면적이 1,650㎡ 이상일 때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은 실제 개발한 면적이 아닌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96년 대법원 판결 참조).이 건의 경우 개발허가를 받은 토지면적은 1,662㎡이지만 이 중 24㎡가 농로에편입됐다.또 당시 농로가 주민이 통행하는 유일한 도로로,편입된 24㎡는 개발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전체 면적 중 24㎡를 제외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1,65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1-03-1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