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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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07 00:00
입력 2001-03-07 00:00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서울시는 오는 17일까지 60개 버스전용차로 총 219㎞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원 329명을 불법 주·정차 단속원으로 겸임 발령했다.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단속 즉시 견인조치할 방침이다.



유대식(劉大植) 서울시 교통위반단속반장은 “버스전용차로제 실시로 버스통행 속도가 92년보다 평균 시속 2.2㎞ 빨라졌지만 최근 일부 상가 및 병원 앞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버스전용차로에서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김용수기자
2001-03-0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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