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공무원 인사 불이익
수정 2001-03-03 00:00
입력 2001-03-03 00:00
정부와 민주당은 2일 이같은 내용으로 예산회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예산심의기능을강화하는 쪽으로 예산회계법을 고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공무원이 예산을 불법집행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시민단체가 예산을 불법으로 지출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법적으로 마련된다.
또 최근 총액으로 예산을 주는 사업이 각 부처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계속 늘어 국회의 예산심의를 제약한다는 지적에따라 앞으로는 총액계상 예산사업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올해 총액계상 예산사업은 모두 9조2,000억원이다.총액계상사업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에 보고해야 한다.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늘어나도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경부고속전철의 경우 당초에는5조5,000억원의 예산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18조4,000억원이 넘어야 하는 것으로 수정되는 등 총사업비가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되는 경향이 많았던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다.
또 정부가 매년 10월 국회에 내왔던 ‘예산안 편성지침’을 ‘예산안 요구지침’으로 바꾸고 제출시기도 4월말로 앞당기기로 했다.국회가 사전에 예산심의 기능을 활성화하도록하기 위해서다.조기결산체제를 도입해 결산서의 국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서 150일 전으로 한달 앞당기기로 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1-03-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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