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오락실 불법행위 극성
수정 2001-03-03 00:00
입력 2001-03-03 00:00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오후 11시가 넘었는데도 10대로 보이는 남녀 청소년들이 ‘세븐업’ 경품 오락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업주도 이들을 애써 외면하며 귀가시키려하지 않는다.
같은 시간대에 남구 월산동 H경품 게임장에도 미성년자로 보이는 남녀학생들이 환전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들은 “개업 당시에는 오후 10시가 넘으면 집에 돌아갈것을 권유했으나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경품 게임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업소간 과열 갱쟁과 함께‘손님’ 유치를 위한 각종 불법행위가 극성이다.
광주지역에 성업중인 경품 게임장은 북구 370여곳을 비롯모두 1,099곳에 이른다. 이들 업소는 경찰과 관할 구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락기판 변조·프로그램 변경·미성년자출입 허용·과다한 경품 제공 등의 행위를 일삼고 있다.특히 일부 업소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현금 지급까지도 서슴치 않아 건전해야할 오락이 ‘도박판’으로 변질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광주시 북구는 지난해 한해 동안 관내 경품 게임장과PC방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펴 모두 180여건의 각종 불법 행위를 적발,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 가운데 용봉동 C오락실은 기본 50배팅에 1만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세븐업’프로그램을 100배팅에 4만점으로 조작했다가 적발됐다.이 업소는 1만점에 5,000∼1만원씩의 현금을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 관계자는 “일부 업소들이 현금과 순금 등의 경품을제공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조사에 나섰으나 현장적발은 하지 못했다”며 “암행 감찰반을 편성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1-03-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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