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세무상담 해드립니다”
수정 2001-03-03 00:00
입력 2001-03-03 00:00
국세청 관계자는 “본청과 지방청,각 세무서에 분산돼 있는지역중심의 상담체계를 전국 단위로 통합,개편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고급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 전화 세무상담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상담센터에 전화하면 전산(CTI)시스템을 통해 10초 안에 상담원과 연결,통화할 수 있다. 전화예약을 하면 일과시간 뒤에도 상담할 수 있다.
박선화기자 psh@
2001-03-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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