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단속 공무원 ‘수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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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24 00:00
입력 2001-02-24 00:00
불법 광고물과 포장마차 등 노상적치물 단속공무원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 22일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던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금광동에서 인도와 가로수 사이에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다가 현수막 설치업주김모씨(35)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청원경찰 3명은 부상을입었다고 23일 밝혔다.

이 업주는 단속차량 유리창을 파손하고 공무원 3명에게 전치2주의 상처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재 경찰의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쯤에는 배미산 공군비행장 주차장 진입로변에서포장마차를 단속하던 공무원들이 이모씨(33)로부터 폭행죄로고발을 당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수모를 겪었다.

이모씨는 엉뚱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공무원들이 자신의어깨를 붙잡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고발했으나 혐의사실은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동선(李同先) 성남시 시민봉사과장은 “공무원 폭행사건은 성남시에서만 한해 10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단속인력도 부족한 판에 업주들의 폭력으로 큰 어려움을겪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02-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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